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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 844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폐업신고 시 세무서,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붙임1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53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붙임2)

○ 통합폐업신고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붙임3)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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