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1.23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서산시
조회수 122
「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독촉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