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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2015.10.30

작성자 한정미

조회수 1104

2015년 10월 15일부터는 모든 톨게이트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건설기계 포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이패스 사용과 후불하이패스카드를 함께 사용하시면 운영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용방법은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 시스템이 설치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하고, 고속도로 진출시는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진출하시면 됩니다. 단, 출구 하이패스 증설차로에 주황색 유도선 및 갠트리는 하이패스 전용차로입니다. 1.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은 10.15(목) 00시부터 가능 2.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적재량 측정 (축중기 검측) 과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차로 3.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는 주황색 유도선 및 갠트리로 구분 o (진입)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주황색 갠트리로 진입 o (진출)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진출 단, 출구 하이패스 증설차로에 주황색 유도선 및 갠트리는 하이패스 전용차로임 4. 적재량 측정 의무통행 시행 (도로법 적용)으로 진입은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 이용 o 진출 일반 하이패스 차로 지정체시는 TCS 차로(요금) 이용가능 5. 가변축 차량은 차량제원 기준(가변축 포함)으로 단말기 차종등록 o 하이패스 이용은 가변축 사용과 상관없이 단말기 등록차종 적용(고차종) o 가변축 사용하지 않을 경우(저차종 운행) : 일반차로 이용( 통행권 수취) 6. 운행허가차량(적재함 포함 3.0M 초과) 출구 TCS 차로 이용 7. 구난차 ( 렉카차 ) 견인 시 하이패스 이용 제한 ( 출구 일반차로 이용 ) 8.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이용 제한 ( 양촌, 통도사 ) 9. 하이패스 차로 구분안내 o 화물차 하이패스: 갠트리(주황색), 유도선(주황색), 제한속도 (5km/h), 혼용운영(하이패스통행권)축중기 o 일반 하이패스 : 갠트리 ( 회색 ) ,유도선 ( 파란색 ) ,제한속도 ( 30km/h ) , 전용운영 10. 변경 된 단말기 신청서 및 단말기 ( 표준 ) 이용약관 확인 철저11. 화물차 단말기 구입 및 등록장소 o 고속도로 특판장, 대형마트, 차량경정비소, 인터넷 쇼핑몰 등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영업소 특판장 : 통영, 진주, 마산, 산인, 부산, 서부산, 북부산, 남양산, 대동, 현풍, 울산) o 고속도로 휴게소 ( 민자노선 등 일부 휴게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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