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삼산면 두포리 468-2

작성일 2008.11.26

작성자 박동규

조회수 128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468-2번지

2.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번지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

5.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제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등

8.신 고 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468-2 이명식055-673-8215
위 대리인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717-6 경남장묘컨설팅 010-8201-8220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468-2 이명식055-673-8215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08 년 11월28일

분묘협의보상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그룹 경남장묘컨설팅
전화:010-8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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