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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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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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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65, 대가면 척정리 산107

작성일 2022.06.20

작성자 이광호

조회수 28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⓵ 분묘 소재지: 경남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65 (2기)

➁ 분묘 소재지: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107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 공설납골당

나.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⓵ 김성순 ☎ 010-8480-5212  ➁ 최선덕 ☎ 010-3672-9493

※ 위 대리인: 효다함 고성의전 ☎ (055)674-444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⓵ 김성순 ☎ 010-8480-5212   ➁ 최선덕 ☎ 010-3672-9493

효다함 고성의전 ☎ (055)674-4443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 효다함고성의전 ☎ (055)67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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