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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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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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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119-4 외

작성일 2021.12.29

작성자 이광호

조회수 24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119-4 (2기) 토지소유자: 강영봉 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187 (1기) 토지소유자: 강영봉 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산1203-6 (1기) 토지소유자: 이성고 라.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산73-8 (1기) 토지소유자: 최순에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공설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가. 강영봉 ☎ 010-3577-5427 나. 강영봉 ☎ 010-3577-5427 다. 이성고 ☎ 010-3585-8020 라. 최순에 ☎ 010-8949-6585 ※위 대리인 : 효다함고성의전 ☎ 055)674-444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 에는 매장된 분묘자 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 가. 강영봉 ☎ 010-3577-5427 나. 강영봉 ☎ 010-3577-5427 다. 이성고 ☎ 010-3585-8020 라. 최순에 ☎ 010-8949-6585 효다함 고성의전 ☎ 055)674-4443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효다함고성의전 055)67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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