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20.11.18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14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 1세대 1명

2. 조치 및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0. 11. 18. ~ 2020. 12. 11.(23일간)

4. 공고장소: 고성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고성읍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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