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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9-18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217

- 사 건 명: 2019-18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이--

나. 피청구인 :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12월경 위 피청구인들에게 ****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내역 및 감금한 내역서, **군수 ○○○와 ***의원 ○○○이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의원 ○○○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은폐하였고, ***의원 ○○○ 이런 자들을 공천한 *****당을 행정 감시하고자 청구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대법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병원 정신병동 강제입원 내역서는 ****병원이 보유하고 있을 정보이지 피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군수 ○○○와 ***의원 ○○○이 피청구인 기관에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역시 당사자들의 소속기관에서 보유할 정보이지 피청구인이 보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지원하였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이익이 없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8. 12. . 피청구인에게 ① ****병원 정신병동 강제입원 내역서, ② **군수 ○○○, ***의원 ○○○이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③ 피청구인이 ****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의 3가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14.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한 바 있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각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병원 정신병동 강제입원 내역서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군수 ○○○, ***의원 ○○○이 **보건소에 출장 온 출장사무내역서 역시 각 당사자의 소속기관이 원칙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로서 출장내역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 역시 그러한 내역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어떤 근거에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관련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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