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2.14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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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농공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동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15 ~ 만34세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 복무기간 만큼 상한연령 연장(최장 5년)
다. 지원내용: 인당 매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카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라. 대상산단
- 산업단지: 봉암동원, 대독, 율대, 장좌, 대가룡
- 농공단지: 율대, 제일, 세송, 마동, 회화
* 우리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이어야 함
마. 신청방법
-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개별신청 https://card.kicox.or.kr/main/main.do
- 관련문의) 청년동행사업 콜센터 ☎1600-0636
바. 시 행 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