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헌장 개정(안) 군민의견 수렴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194

군민헌장이 제정된지 27여년이 지난 현재, 시대변화에 맞추어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군민헌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군민헌장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수렴 기간: 2019. 3. 31.한

❍ 의견작성 방법: 붙임파일 참조(고성군 군민헌장 군민의견 수렴 서식)

❍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 우 편 :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 이메일 : alswjd3924@korea.kr

      - 팩 스 : 055)670-2059

❍ 문의전화 :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055-67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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