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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석면해체 작업공개(3~4월)

작성일 2022.04.28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8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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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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