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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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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조회수 | 192 | 작성일 | 19.01.21. |
첨부 |
축산농장퇴·액비부숙도검사의무화홍보리플릿.pdf (260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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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퇴액비화 적용 기준 ·퇴비화 기준: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의 부숙도를 의뢰·분석해야 함 (시행일: 2020. 3. 25.) · 액비화 기준: 돼지·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액비의 부숙도를 의뢰·분석해야 함 (시행일: 허가 2017. 3. 25., 신고 2019. 3. 25.) - 담당자: 축산과 이광현(055-670-431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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