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23.01.20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823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예정인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우편으로 변경등록 요청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농업경영주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3. 2. 2.(수) 까지
2. 공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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