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10.15.(수))
작성일 2025.10.01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13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9월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2025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25. 9. 29.(월) ~ 10. 15.(수) 신고납부 기한 도래 → 신고, 납부 마감일: 10. 15.(수)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외에도
신고분(취등록세), 수시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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