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4.25
작성부서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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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 신고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고관련 문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5-67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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