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작성일 2022.05.23

작성부서 도시교통과

조회수 494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1



추진기간: 2022. 5. 23.() ~ 2022. 9. 30.()

신청대상옥외광고물법3조에 따라 허가신고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

신청방법광고물 관리 및 소유자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대리인 접수 가능)

구비서류양성화 기간 동안 광고물 허가(신고신청서류 간소화

                 (신고대상신청서간판사진건물(토지)소유자 동의서신고수수료 등

                 (허가대상신청서간판사진건물(토지)소유자 동의서허가수수료안전점검수수료 등

                    ※ 양성화 기간 동안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등 제출 생략

문     의고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자 (☎ 670-2563)



목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고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