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작성일 2022.05.23
작성부서 도시교통과
조회수 494
가. 추진기간: 2022. 5. 23.(월) ~ 2022. 9. 30.(금)
나. 신청대상: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라 허가‧신고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다. 신청방법: 광고물 관리 및 소유자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대리인 접수 가능)
라. 구비서류: 양성화 기간 동안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서류 간소화
(신고대상) 신청서, 간판사진, 건물(토지)소유자 동의서, 신고수수료 등
(허가대상) 신청서, 간판사진, 건물(토지)소유자 동의서, 허가수수료, 안전점검수수료 등
※ 양성화 기간 동안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등 제출 생략
마. 문 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자 (☎ 67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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