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 인구청년추진단
- 행정과
- 재무과
- 주민생활과
- 복지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열린민원과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해양수산과
- 녹지공원과
- 경제기업과
- 안전관리과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건축개발과
- 농촌정책과
- 농업기술과
- 축산과
- 농식품유통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의회사무과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3.01.13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906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2023. 1. 1. ~ 12. 31. 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신고납세지
- 2023. 1. 1. 현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670-2257),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참고사항
-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6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