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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일 2022.05.03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671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운영기간: 2022. 5. 9. ~ 11. 30.

○ 추진내용출생 미신고아동 발굴 및 출생신고 이행 지원

    - 주민등록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 지원 절차

  

 

 

 

출생 미신고자

발굴 부처 기관

민원봉사과,

읍면 가족관계담당

교육청소년과

경찰·면가족관계담당

법률구조공단교육청소년과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

(신청내용 검토·확정,

출생신고 지원,

현황 유지·관리)

수사협조출생신고지원

법률지원복지지원


※ 출생 미신고자 발굴기관 ?

수사기관 및 점검 기관뿐만 아니라 출생 미신고자를 지역사회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관 및 이·통장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 위기 아동 발굴기관

 

○ 문의처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055-670-2153)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055-6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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