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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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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2.05.09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502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 1. 1.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참여 관련 홍보문 게재를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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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