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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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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1.18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4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해 당 시 험>


시 험 명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기록평가시험

시험일시 : 2023년 1월 19(), 13:30 ~ 17:00

시험주관 및 장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응시인원 : 253

 

안내사항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이동방법도보자차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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