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1.18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4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해 당 시 험>
- 시 험 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기록평가시험
- 시험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13:30 ~ 17:00
- 시험주관 및 장소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 응시인원 : 253명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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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