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및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사항 알림

작성일 2022.03.31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199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2020. 8. 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기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2022. 1. 1일부터 인터넷 매물에 대하여 모니터링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에 홍보안을 첨부 하오니 반드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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