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창고 등) 임대 계약시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대책 홍보 및 안내 협조

작성일 2021.12.06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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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고 등) 임대 계약시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대책 홍보 및 안내 협조 1



최근 감시망을 피해 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임야, 나대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대책을 안내하니 부동산 임대시설물 중개 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주의의무 및 책임소재 명시(분쟁 사전 예방)

- 토지·창고 임대 시 사용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임대(임대용도와 무관)해 준 토지·창고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에게도 처리의무가 부여됨을 안내

- 불법 폐기 허용한 경우 토지 소유자, 폐기물 발생원인 요구.의뢰.교사자 등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안내(조치명령,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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