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알림(2021.12.31.)

작성일 2021.12.30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194

- 시행일: 2021. 12. 31.

- 시행령 주요내용

  .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는 한편,

  .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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