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알림(2021.12.31.)
작성일 2021.12.30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257
- 시행일자: 2021. 12. 31.
- 주요내용
.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발급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바닥면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