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시행 알림

작성일 2022.12.06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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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1.12.31.)하였고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 변경에 따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상향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에 가입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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