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등 개정·시행 알림(23. 9. 21.)

작성일 2023.09.26

작성부서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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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시행 알림

-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를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 등 세부 비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제3항제2호의2)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제2항제1호) 부과대상임.

※ 금번 고시 개정은 6개월의 계도기간( ~ '24. 3. 31.) 운영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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