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0.20
작성부서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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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대통령령 제33821호, 2023. 10. 18.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23. 10. 19. 시행)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23.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