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안내(2019.11.22..)

작성일 2019.11.26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364

고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영업장 중 가맹점 지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였음을 알립니다.

목록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