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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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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와 수산과에 질의 합니다

작성일 20.08.28.

작성자 강OO

조회수 660

첨부파일

고성군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코로나 19.전국확산으로 귀 군에서도 특히 문화예술과 공무원여러분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에 거주하는***입니다.
저는 고성군에 정보공개신청 을 요구 한사실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처리간은 접수후 공개결정포함 10일이며 그 10 일 범위내에서 연장신청 또는 불복사유 등 또한 연장사실과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의 직위나 이름 등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어나 공공의 이익을위한 또는 특별한사유가 있을시에는 공개토록 하고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에 대해서는 민원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하고  30일이내 이의신청.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연장도없이 민원인에게 통보도 없이 무기한 법적기간을 넘겼습니다.
아~~참  이유가 있긴있었네요.
바쁘다고.

몇가지 정보공개에 대한 귀 군의 입장을 물어보는바입니다.
1.문화예술과.
ㅡ 제1회 이동훈가요제 정보공개 요청건에대하여  2개월이 되어도 공개를 하지못하는이유가 있는지요.
민원인으로서는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이런저런 이유를 모두 들어주다가 하는수없이 어제는 군을 방문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물은 얻지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금 수수료 400원을 먼저 달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하는수없이 400원 을 주고 자료를달라고하니 A4. 3장 덜렁 주고 이게 전부다 라는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천만원을 고성군에서 집행하면서 구체적인 아무런 행사의 내용도 담당공문원은 모르면서 업체와 계약서 한장으로 추진되고있었다는는데 그것이 공무원의 말대로  사실이라면 고성군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이동훈 전국가요제는 그동안 많은 군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고도 그 행사를 강행할 행사였다는것은 어느 개인 한사람의 일감 몰아주기 행사 였다고 생각해도 되겠는지요.  A4용지 서너장 해주는데 두달이라는 시간이걸려야 했는지 그리고 제3자에게 의논해야하고 했었던가요.


2.고성가리비수산물축제(수산과).
작년10월에 개최한 위 축제의 정보공개 건에 대하여.
ㅡ군단위 행사 중 큰규묘의 이 행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군비와 도비를 포함 1억2천만원(공연부분)의 행사였습니다.
역시 본 행사의 무대행사 공연.출연진.(하드웨어 포함)부분 에 대한 계약체결 과정의  일체 서류와 정산서 를 요구 하였는바 민원인은 최소한 수백페이지의 자료를 생각하고 공무원의 수고에 미안함까지 생각하였는데 결과물을 보고 너무나 많은 실망을 금할수 없었고 신뢰할수 없는 고성군 행정에 대하여  도감사를 요청 할 계획입니다.
ㅡ수산과 공무원은 민원인 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설명과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는  모습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ㅡ 수산과 에서 공개한 자료 역시 민원인으로서는 납득할수없는 수준이였고 심지어 계약서나 자료들을 행사를 한 기획사 측 (××음향) 에 있을텐대 그기서받아와야 된다는 등 군에서는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교 그 금액  내에서만 행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었고 기타 견적에 의한 제98조 내부사항 서류하나없이 정산 과 감사를 하였다는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더 이상 공무원과  싸우기 싫었고 민원인의 수준을 어디까지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황당 그자체였습니다.
ㅡ계약체결 의 과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에는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의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축제․행사 추진기구 설치․운영 관련 제도 축제․ 행사를 추진하는 기구의 설치․운영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행사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기구 설치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기존의 민간 법인․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축제․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행사 개최 후의 성과평가 제도.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비는 대부분 ‘민간행사보조(307□04)’ 등 보조금으로 이루어져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는 ‘민간행사보조(307□04)’는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리비축제 의 사후평가보고서도 존제하지않았습니다.
다음 동법  군비 와 도비 를 별도 정산 을 하던  합산정산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정산에 따른 일체 증빙서류가 존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견적서 만으로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출연진 부분에서 이윤이 생기던 하드웨어 부분에서 견적과는달리 정산했더라도 업체에서 남겨먹어야된다는 식의 발언에 민원인 은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으며  잘못된것이 있다면 다른방법으로 자료를 받던지  아니면 당시 정산을 진실로 잘못되어 자료가 없는것이라면 이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군수님 면담후 다음의 절차에 돌입할것입니다

ㅡ고성군에서 축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명의의 추진위원회 를 구성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겸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 집행․정산보고와 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지도․감독 기능 이 사실상 상실 할 우려가 있지만 최소한 담당공무원은 정산서 최종 검토 조사에 미흡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ㅡ 행사 개최 후 성과평가가 개략적인 원칙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주체 등에 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객관성․신뢰성․이 없고 특히 전문성을겸비한 사람이 평가구성원장을 맡아 행사의 성공 여부를결정 하여야 할것입니다.

ㅡ이 모든것은 고성군 문화예술발전을위해 정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사가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군민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게 하기위함 임을 밝혀 드리는 바이며 각 과에서는 다시한번 정상적인 정보공개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요청드립니다.
1.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날자부터 지금까지 소요된시간 계산 바라며 정보공개법상 두달이상소요해도 되는긧인지 에대한 답을 주시고
2.민원인이 청구하면 법적범위내에서 공개하면되는것인데 수차례에걸쳐 업체와 의논하고  합의 종용하고 민원인에게 취하서 뽑아놓고 그기다 서명요구하는것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두려워서 공개를 못하는것인지에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옵고
3.적어도 고성군의 공무원이라면 민원인이 법조항 거론하지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계실것이라 보고 계약 시부터 정산까지 전체 를 원본공개를 요구합니다.
4.공무원은 민원인의 요구에  정당하고 합당한절차를거쳐 법의테두리안에서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야 함에도  일이많아서 힘들다. 이틀을 밤샘작업을 해야한다. 우리과의  업무가 마비된다.  업체와 화해해라. 오늘까지 취하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런 공무원의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을 들어주면서 오랜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제(2020.8.24.)이 법적 으로 만기였을까요?
5.이틀밤을 밤샘 야간작업을 해도 힘들겠다는  말씀에 민원인으로서는 참 가슴아팠고 공무원의  노고에 머리숙여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물 종이석장  이것 출력하는데 그렇게 심한 말씀을하셨나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고성군 공무원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저를기망한 공무원을 뵈러 또  군청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6.문화예술과 와 수산과 는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자료 언제 쯤 받아볼수있을런지 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7.고성군수님 과의 면담요청을 하오니 절차가있다면  답변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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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1회 이동훈가야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09.18.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먼저 답변이 늦은점에 대해 사과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글 작성자와 정보공개청구인이 달라 제한적으로 답변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바랍니다.

제1회 이동훈가요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예산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공개청구 건과 관련하여 업체와 의논하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개기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간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제3자에 대한 통지 기간 3일, 제3자 의견청취기간 7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시 제3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 보장을 위해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정보공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보공개결정시에도 정보공개법 제17조 및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공개가 가능하므로 수수료 미납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성군가리비수산물 축제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중으로 추가 답변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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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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