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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정보

  1. 물가정보

고성군 주간물가동향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25.10.27

작성자 경제기업과

조회수 68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1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를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2. 신고방법

  가. (전화) 고성군 콜센터(055-120)나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나. (온라인) QR코드 활용

   ※ 증빙자료(메뉴판사진, 음식 및 제품사진, 영수증 등)와 함께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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