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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25.10.27
작성자 경제기업과
조회수 68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를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2. 신고방법
가. (전화) 고성군 콜센터(055-120)나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나. (온라인) QR코드 활용
※ 증빙자료(메뉴판사진, 음식 및 제품사진, 영수증 등)와 함께 신고바랍니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