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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2025년 사방사업(2차)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5.08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4953
2025년 사방사업(2차)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 사정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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