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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5.05.23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52
1. 신청기간: 2025. 5. 26.(월)까지
2,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대상(지역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자는 중점 평가 요건 충족시 사업비 10% 범위내 우선하여 선정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의무자조금 대상품목)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떫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0.~’24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에서 제외
4. 지원품목: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6.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67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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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