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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25. 5. 26.기준)
작성일 2025.05.26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50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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