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1회용품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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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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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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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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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
※ 광고선전물에는 영업장에 비치된 명함도 포함됩니다.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