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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1회용품사용규제에 대한 표로 규제대상 1회용품과 과태료로 구성되었습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 과태료
  •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 1회용컵(종이컵제외),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나 비닐식탁보를 사용했을때
    •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제외
5~200만원
  •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
    • 1회용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10~200만원
  • 쇼핑센터 등 33㎡ 이상의 도·소매업소에서
    •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종이봉투·쇼핑백 제외)
    •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200만원
  • 대규모점포내의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
    • 회용 합성수지용기 또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했을 때
    •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5~200만원

※ 광고선전물에는 영업장에 비치된 명함도 포함됩니다.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