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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에 대한 표로 용도, 허가대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용도 허가대상
가정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농업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1일 양수능력 30톤 또는 토출관직경 32mm이상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에 대한 표로 용도, 신고대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용도 신고대상
가정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100톤이하인 경우
토출관직경이 32mm초과 40mm이하인 경우
농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 직경 50mm이하인 경우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