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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2019-78,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기각)

작성일 2019.04.19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249

- 사 건 명: 경남행심 제2019-78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조○○

나. 피청구인: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2018년 5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들을 처리한 사항 및 감사원에 보고한 관련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로, 2019.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 2019. 1.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각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 취지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의 알 권리 및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를 알고자 한다.

나. 청구 이유

피청구인이 경남도청의 감사지적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했는데(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받음), 감사원 지적사항들은 금액이 많아서인지(33억 이상) 비공개하여 그 진위를 확인코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행정감시를 안 하면 첨부된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용과 같은 꼴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며, 33억에 대한 정보공개를 못 하는 것 보면 비리의 냄새가 풍긴다.

다. 보충서면

단순히 정보공개 청구 및 국민신문고 민원의 건수가 많다고 하여 행정력 낭비란 주장은 터무니없고, 건건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적시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이지 막연하게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적법한 활동(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민원)을 본질적인 취지에 벗어난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정보공개 결정통지라는 재결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8. 12. 28. ‘2018. 5.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처리한 사항들과 감사원에 보고한 관련 문서’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2. 이를 접수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9. 1. 8.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19. 1. 21.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23. 이를 접수하였다.

4) 2019. 1. 28. 2019년도 제1회 고성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9. 1.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결정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알권리 및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구하였으며, 감사원 지적사항은 금액이 많아서인지 비공개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당연히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한 감사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체감사·감찰 등 감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비공개사항임을 게시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이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등 이익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2) 경남도청의 감사지적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데 감사원 지적사항들은 금액이 많아서 비공개하고, 행정 감시 안하면 첨부된 고성군청 홈페이지와 같은 꼴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며, 33억에 대한 정보공개 못하는 것 보면 비리의 냄새가 풍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남도청의 감사지적사항은 청구인이 2018. 7. 20. 청구하여 *****-16*1*(2018. 8. 2.)호로 정보공개 결정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경상남도로부터 ***-*75*(2015. 7. 7.)호 2015년 사회복지 이행실태 감사결과 통보시 시설별 감사정보가 대내외에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여 *****-*0*6*(2015. 7. 9.)호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시설별 감사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나, 오히려 피청구인이 감사 처분 요구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성군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정보공개 총괄부서에 심의요청을 하여,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심의의결 사항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한 것으로, 적법하게 심의절차를 거쳐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비리의 냄새가 풍긴다고 피청구인을 비방하고 있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정보 공개 못하는 것 보면 비리의 냄새가 풍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300건이 넘게 청구정보를 수정·반복하여 무문별하고 계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고, 4차례 이상 행정심판 청구,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150여 건의 글을 게재하고, 국민신문고, 새올상담민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남용, 횡령,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으로 경찰서에 10여 차례 고발하는 등 피청구인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다른 군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라) 알권리 측면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긴 하나 이처럼 무분별하고 계속적인 정보공개 청구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이러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행위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대법원에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대법원 2014. 12 24 2014두 9349 판결)하고 있다.

다.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처분한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행정 감시라는 명분으로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 등 민원제기, 경찰서 고발 등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권리를 남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8조

나.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처리한 근거들(2018. 5.)]

1. 2018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사항들을 처리한 사항들을(‘첨부파일’ 참조) 공개 청구함.

2. 감사원에 보고한 관련 문서들을 공개 청구함.

※ 첨부파일 : 감사원 감사보고서 - 부산진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나. 피청구인은 2019. 1. 8.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그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비공개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4. 상기 문서는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기 바람.

다. 청구인은 2019. 1.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주고받은 쪽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부정부패(비리)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정보에는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비공개 대상이라면 감사는 심심풀이로 하는 것인가.

- 주식회사 ○○등 산지복구비 57건 미예치 총금액 3,372,110,000원에 대하여 고성군 관련 공무원들이 조치요구대로 안했으니까 터무니없는 사유로 비공개하여, 비리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을 담당자로 인사조치한 인사권자 등 행정감시 및 국민이 알권리 충족과 국정에 참여하고자 이의신청 하니 법대로 심의바람.

- 차후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함.

라. 피청구인은 2019. 1.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성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

마. 청구인은 2019. 2. 1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8. 7. 20.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8. 8. 2. 공개결정을 한 바 있다.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센터 감사지적사항

1. 2014년도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14건 569,000원을 회수한 근거

1) 통장사본, 2) 거래내역서, 3) 입금 영수증을 공개바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공개바람.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같은 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각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청구인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전에 반복적으로 다량의 정보공개 및 민원청구를 하였다하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알권리 및 국정참여 등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이전에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감사처리결과는 주로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인사조치 및 세부적인 행정처분 내역을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7호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전에 피청구인은 경상남도로부터 시설별 감사정보가 대내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시달 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잘못 공개했던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 사건 정보 역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은 물론 형평성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 할 것이다.

비록, 피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사유를 충실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비공개한 결론에 있어서는 그 위법·부당성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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