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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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 종사한 자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인 자 - 재원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2%
-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