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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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대상업무
- 허가(신축, 증축)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신축, 증축)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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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도서 작성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축사 작성(설계도서 및 관련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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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민원봉사과,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포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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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교부
각종공과금(면허세, 채권, 산지, 농지전용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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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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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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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 부서 준공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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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세, 등록세(민원봉사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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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작성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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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고성군 등기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