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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작성일 23.01.09.
작성자 구OO
조회수 1055
아래 내용 대하여 군수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내일 6시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 및 검찰총장실과 신문사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보겠습니다..
가짜 고성군 계획조례를 만든 고성군의회를 고발합니다.
무법천지가 판치는 이곳 경남 고성군의회인지 경남 고성군청 개발행위 담당자인지 낱낱이 밝혀보자
며칠 전 네이버 검색창에서 법망을 피하려고 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가상공간을 만들어 2018년도 고성군 계획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은 감사원 부산센터 국민제안 감사2국 3과에 접수 배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2019년도 10월에 경남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임시회 상정하였지만, 예외 규정 제21조3을 넣어 수정하여 가결하겠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고성군 계획조례가 아닌 개발행위 운영지침인 것을 알고 태양광 개발행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수정가결 및 본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방자치 고성군 계획조례가 모두 수정되어 있었고 회의록 내용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너무나 완벽한 고성군 계획조례로 탈바꿈되어있었다.
2019년도 10월에 본 임시회 제233회 회의록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지방자치법 조례가 시시때때로 바뀌어도 되는 것 인지?
군민의 발과 눈이 되어야 할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개발행위 담당자와 손 맞잡고 가짜 조례를 만들어
군민 재산권리를 박탈한 죄 마음의 상처를 입힌 죄
반드시 법으로 심판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참으로 묻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1.2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게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을 안내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계획 관련 문의: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055-670-2562)
*고성군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670-5742)
*개발행위 허가 관련 문의: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055-670-2323)
앞으로도 군정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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