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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작성일 23.01.09.

작성자 구OO

조회수 1055

아래 내용 대하여 군수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내일 6시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 및 검찰총장실과 신문사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보겠습니다..


가짜 고성군 계획조례를 만든 고성군의회를 고발합니다.

무법천지가 판치는 이곳 경남 고성군의회인지 경남 고성군청 개발행위 담당자인지 낱낱이 밝혀보자

며칠 전 네이버 검색창에서 법망을 피하려고 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가상공간을 만들어 2018년도 고성군 계획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은 감사원 부산센터 국민제안 감사2국 3과에 접수 배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2019년도 10월에 경남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임시회 상정하였지만예외 규정 제213을 넣어 수정하여 가결하겠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고성군 계획조례가 아닌 개발행위 운영지침인 것을 알고 태양광 개발행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수정가결 및 본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지방자치 고성군 계획조례가 모두 수정되어 있었고 회의록 내용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너무나 완벽한 고성군 계획조례로 탈바꿈되어있었다.

2019년도 10월에 본 임시회 제233회 회의록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지방자치법 조례가 시시때때로 바뀌어도 되는 것 인지?

군민의 발과 눈이 되어야 할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개발행위 담당자와 손 맞잡고 가짜 조례를 만들어

군민 재산권리를 박탈한 죄 마음의 상처를 입힌 죄

반드시 법으로 심판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참으로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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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1.2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게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부득이하게 전화 연결을 안내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계획 관련 문의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055-670-2562)

*고성군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670-5742)

*개발행위 허가 관련 문의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055-670-2323)

앞으로도 군정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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