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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태양광조례 위법성

작성일 23.01.12.

작성자 구OO

조회수 680

첨부파일

2018년도 630일날 시행된 고성군 태양광조례 문제점

1. 도로(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고속도로에서 이격거리 제한은 지방자치장의 권한이 아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장 군수가 관리할수 있는 도로는 국도면도 이므로고속도로는 이격거리를 둘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2.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9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

.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이란

태양광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 안에 10호가 들어 있으면 300미터 이격하면 됩니다. 9호 이하는 100m이내 허가가능.

 

<;문의>;

1.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이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불허 처분

2.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482번지 태양광사업 부지에서 100미터 안에 사업자 집만 존재하는데 마을에서 300미터 이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

 

이러한 불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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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1.2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먼저 군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6월에 일부 개정된 고성군계획 조례」 상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 중 고속국도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고속국도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주택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변의 경관보호와 기 형성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고속국도에서의 이격거리 제한은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482번지 태양광사업 부지 경계로부터 남동 방향으로 3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기존 주거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10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9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055-670-2562) 또는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055-670-2323)으로 연락주시면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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