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부서에 바랍니다

작성일 23.01.19.

작성자 윤OO

조회수 695

첨부파일

고성군청에 소속된 아동학대담당하는 부서에게 바랍니다

아동학대신고시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바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시 제대로된 판단을 하시고 있는지 살펴서 말도 안통해서 대응을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채 망가질 수도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베트남친구 응오티멘과 이윤서에 대해 다시 확인바랍니다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2.03.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아동 보호조치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055-670-26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