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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

작성일 23.01.23.

작성자 이OO

조회수 751

첨부파일

과거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을 고성군 주민생활과 이름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명절위문품 대신 계좌에 5만원씩 입금으로 대체 하더군요.

물품으로 전달하니 문제점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여러 곳을 챙기다보니 지급할 예산이 없는 것인지 몰라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절위로금[5만원]을 올해 설에는 왜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고성군이 일 년에 딱 두 번


명절위로금 지급하는 것조차 사전 안내도 일관성도 없이 허술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


받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지난번 지급 누락 시 에도 주민생활과에 방문하여 이야기 하였더니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 앞으로 신경 써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지급처리가 될 거라면 아예 생색 내지 말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금 5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면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일 년에 두 번 명절위로금 지급이 누락되거나 착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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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3.02.03.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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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운영에 관심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설명절 보훈격려금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국가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지급하였으나계좌번호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분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고 있으며귀하께는 2023. 1. 30. 2차 지급 시 입금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기에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잊지 않고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055-670-23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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