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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식 네이브 벤드에 대하여

작성일 22.07.11.

작성자 조OO

조회수 909

고성군 공식 네비브벤드는 전임 백두현 군수때부터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관한 조례"(첨부파일 2번째)에 근거하여 운영 되어 오면서

2020년 10월 8일 행정과-23277호 문서에  전)백두현 군수 안현진 행정국장 박문규 행정과장 정미정 정보관리담당(첨부파일 3번째)등 께서 법령을 위반한 운영규칙에 결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였다.

위법한 행정규칙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 28조(규칙)을 적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재정 할 수 있다."

또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위법 부당하다고 감사청구하니 봐주기 감사를 하였다.

이상근 군수님!

강퇴 당한 주민이 억지 주장 하는겁니까?  아니면 전임군수등 5인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납용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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