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모두의 강당_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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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주간) 09:00~18:00 (11월~2월 17시까지) / 야간 (18:00 ~ 22:00) | ||
예약방법 | 온라인 , 현장방문 , 전화 | ||
이용요금 | 후불 | ||
문의전화 | 055-670-5917 | ||
첨부파일 |
이용안내
1. 공유시설명: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모두의 강당’
2. 구분: 2층 강당
3. 용도: 회의/교육/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활동
4. 규모: 216㎡
5. 주소: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47-3 2층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6. 수용인원: 100명 이내 *방역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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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1. 예약방법: 인터넷/방문
2. 선별방법: 심사
3. 이용대상: 개인/기관/단체/기업
4. 운영기간: 09:00~22:00
5. 운영시간: 평일 기준
- 주간: 09:00~18:00 (1월~2월, 11~12월: 09:00~17:00)
- 야간: 18:00~22:00 (1월~2월, 11~12월: 17:00~22:00)
6. 예약기간: 상시운영
7. 3층소회의실(다목적실) 이용요금
- 주간 1회 3시간 3만원 (※ 3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5천원추가)
- 야간 1회 3시간 3.5만원 (※ 3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5천원추가)
8. 감면정책: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제9조 1항 (사용료 등의 면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9. 할증정책: 해당없음
10. 규정 및 공고: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11. 예약신청서류:「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
12. 사용허가 제외 대상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안내사항: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4. 예약시 유의사항: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련조례: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8820106229024&histNo=014&menuN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