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분묘개장공고

  1. 장묘문화
  2.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83번지

작성일 2022.03.21

작성자 한미경

조회수 308

장사 등에 관한 볍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욀 583번지

  나. 분묘 기수: 4기

2. 개장 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3. 개장 방법: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 공설납골당

  나. 안치 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박재일(010-5674-3648)

7. 신고 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 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요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합니다  -           2022년 3월21일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