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분묘개장공고

  1. 장묘문화
  2.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고(1차)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83번지

작성일 2022.02.08

작성자 한미경

조회수 3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83번지 나. 분묘 기수: 4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 공설납골당 나. 안치기간: 안치후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박재일(010-5674-3648)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지 의 관계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 공고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합니다 - 2022년 2월 9일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