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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과대광고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작성일 15.12.04.

작성자 표OO

조회수 1007

첨부파일

지금막 메일로 보냈는데 못보실까봐 여기에다 다시 씁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군군수님! 저는 함안군 칠서에서 부모님과 연근,연잎농사를 짓고 있는 표정숙입니다. 저번 창원에서 있었던 브라보경남특산물박람회에서 뵈었습니다. 저는 고성군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강준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좋아요농부들이라는 쇼핑몰에 입점하여 연근가루,연잎가루,연잎차,연근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연잎가루의 효능이라는 부분에 과대광고라 하여 고발되어 어제 고성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과대광고라는 생각도 없었고... 어제 돌아와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보니 농산물 임산물에대해서는 과대광고 아니다는 판결을 찾아보았습니다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판결 -14. 농산물&#8228임산물의 기본적인 효능광고는 과대광고 아니다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출처]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판결 -14. 농산물&#8228임산물의 기본적인 효능광고는 과대광고 아니다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작성자 영양가있는식품변호사 http://blog.naver.com/foodnlaw/220117535705 농민이 농사지어 만든 것을 판매하는데 과대광고범죄자가 되고 보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찌해야될지도 몰라 군수님에 메일을 씁니다. 고소자가 고성군군수님으로 되어 있기에..... 좋아요농부들은 고성군내의 농가들,경남내 농가들을 중심으로 뭉친 농민농산물쇼핑몰입니다. 고성군에서 예쁘게 봐주시고 예뻐해주시면 고성군외에서도 자랑스런 자식 자랑할만한 자식이 될것입니다. 농가에서 모여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고있습니다. 이번일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범죄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군수님께서 이 메일을 직접 보실지 모르겠지만.. 깊히 한번 생각해주십사 요청합니다. 함안군 연근 연잎농가 칠백연 표정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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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과대광고 범죄자에 대한 답변

작성일 15.12.08.

작성자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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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표정숙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소재 경남농산영농조합법인(대표 강**)이 운영하는 「좋아요 농부들」 인터넷 쇼핑몰의 입점회원으로 자신의 가족이 연근과 연잎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연잎차와 연잎가루제품이 성인병예방, 노화억제, 출혈치료,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광고하여 식품의약품안저처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 우리군에 이첩된 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제➀항1호에 누구든지 식품등을 표시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97조(벌칙)제1호의 따라 고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차잎에 대한 이뇨작용, 숙취해소, 심신안정등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은 허용되나 특정가공식품에 대한 성인병예방, 출혈치료, 당뇨치료등 질병치료에 대한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므로 형사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우리군은 농업인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인 있으시면 우리군 종합민원실 위생담당(055-670-27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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