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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수공약 관리 지침 (제정) 2021.02.16 예규 제15호

제1조(목적)

  • 1. 이 지침은 고성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공약사항”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항상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고성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3.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3.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 1. 총괄부서의 장은 군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군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 3. 총괄부서의 장은 군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군민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1.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평가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가, 군민단체 회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 3. 평가단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4.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