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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군수님.

작성일 21.09.29.

작성자 윤OO

조회수 37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이라는사람이.이코로나시국에방역수칙 위반 을하면서모임을해도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지난 26일 저녁6시쯤 철뚝수산1번지식당에서 수영강사를포함.

군수예비후보와같이 11명정도가 모임 을하고있었습니다.그때신고를할려하다가 지나갔는데

곰곰히 생각을해보니 공무원이 그런행동을 한다는것은 이해가안가며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입니다.

이렇게 몇자올립니다.

철저한 조사로 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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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1.10.1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성군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허용되나,

 

시설 내에서 지인을 만나는 경우라도 식사 등을 위한 합석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현장단속이나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모범이 될 수 있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우리군 민원봉사과 위생담당(055□670□273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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