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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조성한 세게문화유산 등재 신청

작성일 22.10.13.

작성자 정OO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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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성읍 기월리 417-2번지는 장인어른의 사유지입니다. 올초 고성군에 고성읍 기월리419-2번지에 조성된 송학고분군에 장인어른의 땅 일부가

고분군 조성에 포함 되었다고 항의하니 육안으로 알 수가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어쩔수 없이  2월 중순경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인 

측량결과부를 참고로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하였고 담당 공무원도 인정하였습니다.


그후 수차례에 걸친 서민 및  방문으로 토지 매입을 요청과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한 민원에도 문화재청과 협의후 추진하겠다고 서면으로 알려왔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2023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며 언제 예산이 반영 될지 모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요? 이게 무슨말입니까?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조성하여 군민에 고통을 주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요청한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군민과 함께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군민의 고통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려는 고성군을 저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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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2.11.22.

작성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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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정발전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성읍 기월리 417-2번지에 대한 토지 매입 요청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경 2023년 문화재청 예산 반영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는 바고성 송학동 고분군 지정(확대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해 사전검토 선행하여

국가지정문화재(지정구역포함지정 절차를 이행 추진 중이며

문화재보호법」 2325~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작성 제출 시,

경상남도 문화재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5-670-22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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